내년부터 안정적인 쌀자급기반을 다지기 위해 농지의 전용은 크게 억제되는 대신 산지전용이 확대된다.
농림수산부는 13일 내년부터 택지나 공장, 도로등으로 전용되는 농지의 면적을최대한 줄이는 대신 산지의 공장및 임간주택건설을 촉진키로 하고 산지와 농지의 전용비율을 각각 70%%와 30%%로 설정키로 했다.
지난 10년동안 주택및 공장용지 공급비율은 농지가 61%%,산지가 39%%로 농지가훨씬 많았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공장및 택지, 도로등으로 전용되는산지의 면적이 크게 확대되면서 환경훼손에 따른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산업임지로 활용할 수 있는 1백60만ha의 준보전임지가운데 최소한 20만~30만ha(6억~9억평)가 오는 2020년까지 공장이나 택지, 도로등으로 전용될 것으로 보고 전용이 가능한 산지의 위치와 면적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작업에착수했다.
산림청은 올 연말까지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나눠져 있던 산지의 이용체계를 공익임지와 생산임지및 산업임지등으로 세분화해 명확히 표시한 전국 산지이용체계도 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 지도에는 앞으로 공장이나 택지,. 도로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 산업임지의 위치와 면적등이 명시돼 실수요자들이 이들 지역에서 필요한 곳을 골라 공장이나택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1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택지나 공장, 도로등 비농업용과 농지나 초지등농업용으로 전용된 전국의 산림면적은 총 3만7천9백23ha(1억1천3백77만8천평)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택지로 전용된 산림은 전체의 11%%인 4천1백68ha였고공장용지는 6천12ha, 도로는 5천6백69ha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산림전용면적 3만7천9백23ha중 공익임지나 생산임지등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할 보전임지 가 1만3천9백72ha로 전체의 36.8%나 됐다.
농림수산부는 내년부터 준보전임지를 레저시설이나 임간주택, 공장부지등으로활용키 위해 개발을 촉진키로 하고 산지개발에 따른 비용경감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한편 농림어업 관련시설을 산지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근도로 건설비를 지원해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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