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오염 공장 설립 不許 '정당'

"大法院 토지거래허가 이후 재심사 가능"

공장설립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크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공장용지로 토지매입허가를 내줬더라도 공장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李容勳대법관)는 14일 (주)고려산업개발이 경기도 김포군을 상대로 낸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미콘공장을 설립할 경우 먼지와 소음, 진동발생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 며 김포군이 이를 이유로 고려산업개발측의 공장설립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조치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김포군이 공장설립신고에 앞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 할때 환경피해우려가 없다고 보고 토지거래허가를 해줬더라도 공장설립신고단계에서 환경피해여부를 다시 판단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갖는다 는 헌법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있다 며 김포군의 조치는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더라도 일정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출 경우 인근 주민이나 농경지에 큰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데도 김포군이 주민들의 반대농성 이후 막연히 환경피해우려를 이유로 공장설립신고를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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