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전수칙위반 근로자

"과태료 최고 1백만원"

내달부터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행정처분과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도 현행1백만~3백만원에서 3백만~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노동부는 14일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철저한 안전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대해 1차경고와 안전교육을 실시한뒤 재적발될 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부과키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5조와 72조에는 안전수칙을 어긴 근로자에게 과태료를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으나 그동안 노동계의 반발로 본격적인 시행이유보돼왔다.

노동부는 내달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와 기준을 최종검토중에 있는데 안전모 미착용,운전위치 및 제한속도 위반,차량운행시 유도자신호무시 등 기본적인 수칙위반 행위가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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