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大邱달서갑 선거부정

"당선무효 노린 허위폭로"

4.11총선직후 박종근의원(대구달서갑.자민련)선거운동원 최영환씨(39.달서구 두류동)의 부정선거폭로양심선언은 1억원의 사례비를 제의한 상대후보측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선거결과에 승복하기 보다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경쟁후보의 당선무효화를 노렸다는 점과 거액이 오고가는 선거과정의 뒷거래를 보여주고 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4월 13일 오전 김한규전의원(신한국당)의 선거운동원 김모씨(32.모광고회사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 박종근당선자의 부정선거사례를 폭로하면 1억원을 주고 평생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의, 기자회견을 통해양심선언을 했다 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김씨가 승용차에 현금 2천만원을 싣고와 이중 1천만원을 착수금조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 줬고 나머지 1천만원은 기자회견직후 김씨와 함께부산등을 돌아다니며 썼다는 것.

일정한 직업없이 선거판을 전전해온 최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같은 제의에 응했으며 자신에게 지급한 돈은 김한규전의원의 선거자금의 일부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 고 폭로했다.

이에대해 김씨는 지난 4월 13일 최씨가 박종근당선자에 대한 부정선거사실을폭로하는 대가로 2천만원을 요구해 광고대금으로 갖고 있던 1천만원을 건네줬다 며 금품수수가 계획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김전의원에게 누를 끼치게 됐다 며 자신의단독행동임을 극구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등 수사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정확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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