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性폭력피해자 '二重苦'

"수사과정에서 신분노출 수치심 유발"

강간등 성폭력사건 상당수가 피해자의 신고기피로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데다성폭력에 대한 경찰조사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등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방문조사의 의무화등 성폭력근절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신고된 강간등 성폭력사건은모두 70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다수 성폭력사건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강도강간사건의 경우 제 2의 피해 를 우려, 금품피해만 신고하고 성폭력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성년자 간음.성추행도 피해자 부모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상담전화만 걸어올 뿐 피해자가 직접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월평균 1~2건(경찰서당)에 불과한실정이다.

지난 4월 모지역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경우 주부가 혼자 집을 보다 10대강도에게 성폭행을 당한뒤 금품을 뺏겼으나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극구 부인,검거된 범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추가적용이 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사건 수사도 공개된 장소에서 남자수사관이 여성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범죄피해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등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있어 방문조사등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강간등 성폭력사건 피해자조사는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여성수사관이 벌여야 하나 인력부족등 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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