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축산폐수가 넘치고있다. 가축분뇨로 이웃간 인심이 사나워지는가 하면가축분뇨를 처리할 축분발효공장이나 축분비료공장마저 가동을 중지하는등 농촌축산폐수가 갈곳을 잃고 있다.
이같이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대부분이 처리되지않고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천및 지하수 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경북도내에는 돼지 73만2천여마리를 비롯 한우 50만7천여마리,젖소 5만7천여마리 등 모두 1백29만6천여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데 경주.영천.군위.의성.고령 등 5개 시군이 도내 전체가축의 28%%를 사육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종합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경북도내 23개시군중 안동과 상주시에만 설치돼있으며 가축분뇨를 비료로 만드는축분발효공장과 톱밥제조공장도 군위.고령.영양군 등 3개군에 있지만 인력난에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단가가 계속 올라 적자에 허덕이면서 가동을 대폭줄이거나 중단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종합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부족한 것은 주민들의 혐오시설 설치에대한반발이 심한데다 시군공무원들이 처리시설 설치문제가 민원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군의 경우 올들어 지난해보다 50%%이상 늘어난 18개소를 적발,과태료6백만원과 배출부과금 1백37만원을 부과했다.
경주시도 10건을 적발,행정조치했으며 의성군도 올들어 4건의 축산폐수무단방류를 단속해 1백7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축사면적이 소 2백50㎡, 돼지 3백50㎡이상인 축산농가는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적용을 받아 폐수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나 나머지 소규모 축산농가는 대부분 축산폐수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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