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신사에 대한 점포 신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재정경제원은 16일 지방투신사가 서울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점포수를 총 점포수의 30%% 이내에서 자유화, 이날부터 시행하고 증권사로 전환하는 98년 이후에는 점포 신설을 완전 자유화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3개, 대구 12개, 경북 5개 등 모두 20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 동양투신의 경우 오는 98년까지 서울지점을 3개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재경원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국 대한 국민 등 서울 3개 투신사는 지방점포수를 전체 점포수의5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하되 3년 단위의 연도별 점포증설 예시제를 도입, 96년부터 98년까지매년 당기순이익을 낸 회사는 최고 5개, 손실을 낸 회사는 4개까지 점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연도별 점포 증설정수에 미달되게 점포를 설치한 경우 그 미달된 점포수는 2년 안에만 설치하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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