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兄선거에 불법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역 1년6월 구형"

【金泉】대구지검김천지청 宋相奎검사는 16일 사전선거운동및 불법문서배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언배피고인(30.김천시 신음동 우방아파트)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임피고인은 지난총선때 모당공천을 받아 국회원의원선거에 출마한 형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형이 운영하는 모장학회 벽등에 형의 이름을 표기한 사무실 현수막을 내걸었고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문을 2회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우송한 혐의로 지난4월30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