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泉】대구지검김천지청 宋相奎검사는 16일 사전선거운동및 불법문서배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언배피고인(30.김천시 신음동 우방아파트)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임피고인은 지난총선때 모당공천을 받아 국회원의원선거에 출마한 형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형이 운영하는 모장학회 벽등에 형의 이름을 표기한 사무실 현수막을 내걸었고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문을 2회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우송한 혐의로 지난4월30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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