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 대부분이 제정 30~40년이 되도록 문구 손질을 제대로 않아 시민들이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형무소 등 오래전에 없어진 기관명이 그대로 남아있는등,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당수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조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제대로 알지 못한채 서명하는 사례가 잦아 피고인등의 조서 열람권을 침해하고 있다는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미 없어진 직책이나 기관 명칭이 그대로 남아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피고인들은 형법상 죄명에 자주 등장하는 약취(略取)나 위계(僞計) 일수(溢水)등의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신의 정확한 죄명을 말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또 구속영장에 자주 나오는 증거 인멸(湮滅)이나 치사상(致死傷) 도주방조(幇助)도 젊은 세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 쉬운 말로 바꿔 쓰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법 조문중 적시(摘示)한다 처(處)한다 등이나 지득(知得) 은장(隱藏) 연소(延燒) 모용(冒用)등도 쉬운 용어로 대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법률개정 늑장으로 현실성이 없는 용어도 많아 형사소송법상 형무소 가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농수산 관련 법률 가운데는 농산부장관.농림수산부 장관등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은 이같은 문제 소지가 있는 일부 를 시정했으나 손질범위가 극히 일부에 그쳐 법률 현실화작업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법조 관계자들은 판.검사, 변호사들이 한자식 표현에 익숙해 고치는것이 어색할지 모르지만 뜻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한자 부연 표기가 수반돼야하는 점등을 감안,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 하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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