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대책의 핵심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혜택을 최대한 부여,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대폭 제한하고 민자유치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현금차관을 허용하며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대출금은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것은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지자체의 반발과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여론을 무릅쓰면서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국책사업이나 민자유치사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그 주된 이유는 각종인.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고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복잡한 각종 인.허가 절차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29개 민자유치 대상사업 가운데 현재 사업이 착수된 것은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 1건 뿐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국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추진위원회를 설치, 부처간 협의사항과 지자체와의 이견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나 公團을 대신해 주무부처 장관이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했다. 또 신공항 터미널, 고속철도 역사 등 첨단 특수시설물은 건축허가, 소방, 감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수도권공항건설촉진법을 개정하고 역시 특별법으로 가칭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을 올해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우위에 서겠다는 것이다.국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 것도 사업의 효율적추진이란 맥락에서이다.
정부는 그동안 특혜시비를 우려해 민자유치사업 참여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꺼려왔으나 SOC확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방침으로 돌아섰다.
그동안 국책사업 참여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현금차관은 허용해주되 대상사업을 순공사비1조원 이상인 1종시설로 제한하고 허용한도도 사업당 연간 1억달러 이내로 하되 연간 순공사비의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투자재원 조달에 따른 제약을 해소, 1종 시설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대출금은 여신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민자유치사업의 사업기간이 3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현재 최장 10년으로 되어 있는 대출기한을 대폭 연장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SOC 시설투자에 단독기업만으로 출자를 하게 되어 있어 출자기업이 큰 부담을 안게되는 점을 감안, 출자의무를 동일그룹 계열사가 분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이같은 유인책들은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국책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대폭 증가시키는등 큰 약효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점도 없지 않다. 우선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지상 목표의 달성이란 명제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과거 개발연대의 밀어붙이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 경로로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제한키로 한 것으로 이는 향후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마찰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 국책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확대는 어떤 이유로든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사실은 불식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금차관 허용, SOC시설투자에 동일그룹 계열사의 동시 출자 허용과 관광단지개발 등 부대사업의 허용, SOC출자를 위한 은행대출의 여신한도관리대상 예외 인정 등은 그동안 SOC참여 재벌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온 것이란 점에서 이같은 지적은 상당한설득력을 가진다.
또 현금차관의 도입 허용은 통화팽창을 불러와 물가를 인상시키고 환율관리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경제 전체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 이번 대책에서 기업들이 외화자금을 SOC투자재원으로 들여와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재테크에 사용하는 등 외화자금의 변칙.탈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대책이 빠져 있는 것도 큰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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