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술

"미술장식품 의무 설치"대구에 1년에 40개 이상의 미술장식품이 새로 설치되고 5백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공연장.전시장이 들어서게 돼 문화도시 대구 분위기에 기대를 걸게 한다.

대구시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초순 공포할 예정인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일반건축물을 신축.증축하려면 연건축비의 1백분의 1(공동주택,1천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회화.조각.공예.건축 등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새로 마련된 이 조례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으로 공동주택 5백세대 이상인 건축물과 업무.숙박.판매.위락.방송.통신시설 및 병원 등을 건축하는 경우 공연장또는 전시장과 같은 문화예술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미술장식품의 공정성과 예술성을 확보하기위해 미술위원회(전문가 11명, 임기 2년, 연임 불가)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미술장식품은 회화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품과 벽화.분수대.상징탑등 환경조형물을 포함한다. 지난해 대구시내에 연건평 1만㎡ 이상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3건, 공동주택 40건이 허가됐고, 최근 3년간 5백세대 이상 아파트는 17개소가 들어섰다.

이 조례에 따르면 15인 이내의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 임기 2년)가 구성,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및 계획을 마련하고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개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운용및 지원을 심의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저작과 그 보급,문화시설물의 조성및 개보수를 위해 쓸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구.군문화원이나 법인문화예술단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문화예술단체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전문예술단체로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대구시내에는예총과 대구시 중구문화원, 달성군 문화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형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는 지난 건축법상 88년 12월10일부터 의무사항, 93년 5월1일부터권장사항으로 바뀌었으며 올초 문화예술진흥법이 공포되면서 다시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됐다.이 조례가 지난 15일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기존의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는 폐지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