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대다수 부동산중개업소가 중개료 법정요율을 지키지 않고 매매 또는 임대 액수에 따라임의대로 중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의 단속이 형식에 머물고 있어 시민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중개업소는 법정중개료와 실제중개료 수수액을 이중으로 기록, 관청의 단속을 피하고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거래액수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업소가 요구하는 수수료를 그대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달서. 수성. 북구 등 대규모 아파트 건립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액수에 따라 0.9~0.15%%까지차등 부과해야 하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매매와 임대에 각각 1%%, 0.5%%씩의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은 임대차 5천만~1억원의 경우 중개업소가 계약당사자 쌍방에 0.3%의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한도액 25만원) 통상적으로 40만~80만원까지 부당징수하고 있다. 이같은 부당 수수료 징수에 대해 전국부동산협회 대구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은 지난 84년에 제정돼 중개료 율의 현실성이 없다 며 중개료의 현실적 책정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 6월 말까지 부동산 전매행위, 부당수수료 징수 등 위반업소 1백22개소를 적발해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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