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地自體-소방서 許可공방

"대명동 석유판매시설"

관할 자치단체 조례를 무시한채 국가기관인 소방서가 소방법 규정에 따라 주택가 한복판에 위험물시설허가를 내 줘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선자치단체장이 법적대응과 함께 자치권행사를 공식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중부소방서가 지난달 13일 대구시 남구 대명1동 주택가(1460의 5)에 석유판매업시설과 함께1만6천ℓ짜리 기름저장용탱크 매립을 허가, 업주 곽모씨(48)가 지하굴착작업에 나서자 인근 주민들이 폭발위험성 때문에 불안하다 며 한달째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다.

관할 남구청은 너비8m 이상 도로를 접한 주거지역의 경우 저장탱크용량 1만ℓ이하인 석유.가스판매소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한 대구남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조례 (지난해 1월제정)를 위반한 것이라며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청 했다.

이에 허가관청인 대구중부소방서와 업주 곽씨는 석유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지하탱크) 3만ℓ미만을 허가할 수 있다 는 소방법상 적법규정을 들어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李在庸남구청장도 현실에 맞지않는 추상적 개념의 법보다는 주민들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제정한 자치조례가 더욱더 설득력이 있는 것 이라며 업주가 위험시설물 완공 후 구청에 석유판매업허가 신청을 해 올 경우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 고 밝혀 기관대 기관의싸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해 1월 대명8동 주택가에서 LPG통이 폭발, 인근 50여가구의 주택 유리창 등이 부서지자 주택가에서는 용량 1만ℓ이하의 석유.가스판매만 허용한다 는 내용으로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조례 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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