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중국교포들이 중국노동자협회 란 불법단체를 구성,조직 확대및 각종 집회를 주도해온 사실을 처음 적발하고 이협회회장 조영구씨(44)등 협회 간부 30여명의 신병을 확보해 금명간 강제출국조치키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 체류등 혐의로 조씨를 검거,조사한 결과 조씨등이 지난3월 불법체류 노동자의 권익보장등을 구실로 전국에 분산돼 있는 교포 2천여명을 규합, 중국 노동자협회 를 결성한뒤 민노총 , 외노협 등 재야단체와 연합해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등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하는등 압력단체 역할을기도한 사실을밝혀냈다.
조씨등 일부 간부들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 사무실을 보증금 7백만원,월세 70만원에 임대해 중국의 각 省출신별로 부회장 3명,조직부장 1명,총무 1명,분회장 8명,핵심전위 활동요원 16명등으로 조직을 구성,활동을 벌여왔으며 재원확보를위해 1인당 월회비 5천원씩과 체불임금 해결사례비중 1%%를 모아 상주 간부의월급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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