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獨島 경제수역 포함

"韓.中과 水域마찰 예상"

[도쿄.朴淳國특파원] 바다의 헌법 으로 불리며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등을 정한 유엔해양법협약이 관련 8개법안과 함께 일본에서 20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일본은 바다의 날 로 정해진 이날의 발효로 새로 설정된 배타적 경제수역이4백51만㎢(세계6위)에 달하게 되고 EEZ내의 어업자원및 대륙붕 광물탐사,

보존, 관리등 심해저 자원개발에까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인접한 한국.중국등과의 영유권문제가 표면화 되고 있어 일본정부는 이번 EEZ등의 발효와 관련, 영토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과 EEZ및 대륙붕획정 교섭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동경 1백35도선 서쪽 지역은 수역획정선을 두고있지 않았었

다. 독도를 고유의 영토라 주장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배려한 것이었으나 이번에 일본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은 독도를 일본의 수역내에 들어 가는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함께 발효되는 관련법률은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주권행사법 ,영해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등 8개법률이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세계 95번째로 해양법 조약을 체결하고 1개월후인 20일부

터 조약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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