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해외점포신설 자유화

"韓銀 자동인가제 도입으로"

일반 은행들의 해외점포 신설이 사실상 자율화됐다.한국은행은 18일 은행들의 해외점포 신설 신청에 대해 개별심사해 왔으나 앞으로 두가지 경우 외에는 자동적으로 해외진출을 허용해주는 자동인가제를 도입,시행에 들어갔다.

자동인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진출 대상국의 정책상 제한이 있거나 국가간경협 및 협상의 필요상 심사.조정을 요하는 경우 △신청은행의 해외점포 경영이 극히 부실하거나 진출희망 지역에 이미 나가있는 국내은행 해외점포들의 경영실적이부진한 경우이다.

한국은행은 또 은행들이 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던 것을 은행감독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인가신청도 수시로 받아 30일이내에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국내 은행들이 적기에 해외에 나가 영업기반 및 국제경쟁력을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6월말 현재 국내 은행들은 미주지역 58개, 아시아 1백12개, 유럽 44개, 오세아니아 5개, 중동 3개, 아프리카 1개 등 모두 2백23개의 해외점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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