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증가했다.
또 체납세금을 회수하기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미납자로부터 압류, 성업공사에 위탁한 압류부동산도 늘어나고있다.
성업공사 대구지점에 따르면 95년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은 1백4건으로전년도에 비해 32%% 증가했으며 압류부동산매각도 3백44건으로 4%% 늘어났다.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은 최장 5년까지 할부구입이 가능하고 대금 3분의1을 납부하면 점유사용할 수 있으며 성업공사가 명도책임(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매수자에게 넘겨주는 책임)을 지고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95년 매각총액은 비업무용재산 4백92억2천만원, 압류재산 1백16억9천5백만원으로 모두 6백9억1천5백만원에 그쳐 전년도 보다 1%% 상승하는데 머물렀다.이와같이 매각총액이 매각건수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은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공매물건은 유찰시마다 최초매각예정가격에서 5~10%%씩 매각예정가가 하락, 저가낙찰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경기 침체로 공매물건이 1차에 경락되는 경우가 드물어 농지와 임야는 시세의 60%%선,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은 70%%선, 입지가좋은 아파트의 경우엔 80%%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는 것.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공매물건이 증가함은 물론 싼 가격 등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희망자의 문의도 잦다 며 응찰시 권리관계, 임대차내용 등 부대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의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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