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15개 주요 도시의 서점조합들이 해당 지역내에서 △서점신설 방해 △신규 회원 가입 제한 △회원사들에 대한 영업활동 제한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초부터 19개 주요 도시의 서점조합을대상으로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가운데서울, 대전, 청주, 천안 등 4개 지역 서점조합을 제외한 15개 조합에서 법위반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부산, 울산, 진주, 포항, 구미, 여수, 광주 등 7개 도시의 서점조합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고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법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전주, 안산, 안양, 춘천, 수원 등 5개 도시 서점조합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심하고 과거에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두차례 이상제재를 받은 대구서점조합, 인천서점조합, 목포서점조합 등 3개 서점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상정해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이들 서점조합들은 정관이나 내규에 신규회원 가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가하면 회원사들에 대해서도 휴업일을 정하거나 할인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규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조합은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인근 서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규정하고 있는 등 기존 서점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서점 신설을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서점조합 수는 35개로 여기에 5천6백여개의 서점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이번에 제재를 받은 조합은 전체 조합수의 43%%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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