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뒤 30분 이내에 진찰과 각종 검사지시등 기본진료를 끝내고 1시간 이내에 퇴원.수술.입원 여부등을 결정하지 않는 병원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대학병원 등 3차의료기관의 경우 응급환자 분류실을 설치해, 가벼운 증상의비응급환자나 입원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및 병원들의 진료거부 행위를 없애고 응급환자 진료시간을 단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선대책안을 마련, 추진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대책안에서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려 응급실이혼잡,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응급환자 분류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응급실 전담의사제를 두도록 했다.
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수축기 혈압이 정상인의 1백분의 80 이상 △분당호흡수 10~24회 △분당 맥박수 60~1백회 △체온 36~37.5℃ △의식이 비교적 명료 △진료요청 당시 응급수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만 다른 병원으로보낼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진료거부로 간주, 처벌키로 했다.
이와함께 응급환자의 30분내 기본진료, 1시간내 입.퇴원 및 수술여부 결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등의처벌을 할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서울 등 대도시와 포항 등 대규모 공단지역의 대형병원을 외상, 화상, 심장질환,약물 및 가스중독 등 전문 응급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대신 해당 병원에는 재정투융자특별자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아울러 119구급대 등의 구급차가 환자발생 신고를 받은 후 15분 이내에 현장에도착하도록 법제화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서울시 전역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가동하는 등 응급의료전산망 체계를 조기에 완비키로 했다.지리정보시스템은 전화로 신고되는 환자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화상지도에 표시되게 함으로써 환자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출동가능한 구급차 및 응급의료병원에 연계시켜주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서울지역 4개구에서 시범운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 현재 특수구급차 5만원, 일반구급차 2만원인 구급차의 1회출동당이송처치료의 절반을 의료보험에서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가칭 응급의료협회 같은 민간조직을 신설해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이와함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실 진료시간, 구급차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는 한편 응급의료수가 산정시 이를차등화해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9일 각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열어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했으며 이날 나온 의견 등을수렴해 연내에 관련 법규를 완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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