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백화점이 광고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5일까지 동아백화점을 비롯한 전국 12개 대형백화점의 2년간(94년5월~96년4월) 사업활동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개 백화점 모두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뉴코아, 한신코아, 롯데, 그랜드, 갤러리아, 현대, 동아, 동양(대전), 청전가든(광주) 등 9개 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함께 내리고 태화쇼핑(부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명령을, 신세계와 미도파백화점은 경고조치를 각각 내렸다.
업체별 법위반 건수는 뉴코아백화점이 9건으로 가장 많고 한신코아백화점 7건,롯데와 그랜드백화점이 각각 5건, 현대백화점 4건 등이며 동화백화점(3건)을 비롯한 나머지 7개사는 3건 이하였다.
업체별 위반사항을 보면 동아백화점은 94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설날과 추석명절에 선물특선집(가이드북)을 네차례 제작.배포하면서 관련 비용 6천7백48만원을 고려양봉 등 1백21개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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