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기업주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 징역.금고형 기간을 현행의 3배인 3년이하로 하고 벌금도 2배인 1천만원이하로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을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불법 취업 외국인의 출국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고용주에게 부담하게 하고이를 이행치않아 국고부담을 줄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내.외국인의 불법출입국을 예비.음모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한 처벌도 신설, 외국인 불법 고용주 처벌과 같은 형량으로 하는 한편 △내.외국인의 불법 출입국을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2회로 제한해오던 외국인의 체류기간 갱신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연수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연수를 종료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고용주외에 연수업체의장에게도 부과, 이를 위반하면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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