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위조방지법 제정

"수입상품검사 강화"

미국이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위조방지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함에 따라한국상품의 미국 수출절차가 보다 까다로워져 수출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일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위조상품에대한 압수권한 강화 △등록상표권자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통관관련 서류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상품위조방지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상품위조 뿐 아니라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 음반,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거래할 경우에도형사처벌하고 상표권자가 상품위조 기업에 대해 건당 5백달러에서 1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매우 강력한 제재조항을 담고 있다.

貿協은 지난 2월 美세관이 발표한 위조상품 및 위조상표 부착상품 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위조상품은 95년중 9백64건에 7백만달러어치가 압수돼 건수로는 세계 최고, 금액으로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하는 등 한국이 여전히 위조상품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貿協은 이같은 이유 때문에 새 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상품에 대한 위조여부 검사절차가 매우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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