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상품권법 시행령 개정

"상품권 잔액 40%%까지 환불"

오는 9월부터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잔액을 상품권 표시금액의 40%%까지 되돌려 받을 수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표시금액의 90%%까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원은 22일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권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권 잔액 환급비율을 현행 표시금액의 2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1만원권 이하 상품권은 지금처럼 20%%까지만 되돌려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경우 현재는 표시금액의 70%%까지만 인정해 이를 현금 또는 물품으로 상환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이 변경된 규정은 상품권 발행일에 관계없이 시행일이후 상환되는 모든 상품권에 적용된다.재경원은 이와함께 상품권의 표시금액보다 낮게 판매하는 할인판매 및 은행, 우체국 등을 통한위탁판매도 허용하는 한편 도서상품권과 같이 다수의 법인이 함께 발행하는 공동상품권을 제외한모든 상품권의 인가업무를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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