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玄勝鍾)는 22일 오후 제3차 공개토론회를 갖고 노동법 개정 쟁점사항중 노조활동과 임금 및 퇴직금 제도에 대해 각계 여론을 수렴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노사 양측과 공익,학계대표 8명이 각각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본다.◇金鍾珏(노총 선임연구위원)
법정수당 외의 제수당이 모두 포함되도록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통상임금의 해석을 둘러싼 노사간 마찰을 해소해야 한다.
또 사용자가 임금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일본과 같이 임금채권을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연장,휴일,야간근로시 임금 할증률이 외국보다 높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은 고정급 비율이 낮은 우리 임금체계를 간과한 것으로 옳지 않다.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휴업은 경영상의 위험을 노동자가 분담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이하로 낮출 수는 없으며 퇴직금은 후불성격의 임금이므로 사외 금융기관 적립을 통해철저히 지급이 보장돼야 한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사회,정치적으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전면 허용돼야 하며 제3자개입금지 조항과 행정관청의 노조활동 규제 조항은 노조활동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삭제돼야한다.
◇許榮九(민노총 부위원장)
통상임금의 정의를 정기적,고정적 지급 으로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퇴직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토록 법제화해야 한다.
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불임금 지급보장 기금과 같은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임의퇴직금 제도로 바꾸자는 경영계의 주장은 국민연금의 취약한 재무구조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다.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정치활동 금지조항과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은 ILO(국제노동기구) 권고대로철폐돼야 하고 행정관청의 노조활동 규제조항도 삭제돼야 한다.
이와 함께 노조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유니언숍 구성요건을 과반수 근로자를 대표할 경우로 완화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긴급명령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
◇蔡昌均연구위원(현대경제사회연구원)
우리나라가 고임금 시대에 접어든 측면을 감안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의 할증률을 통상임금의25% 수준으로 낮추고 관리직,전문직 등은 업무의 특성을 감안,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자의 책임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의 지급을 전액 면제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며 지급기준도 통상임금의 70%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법정퇴직금의 중간청산제를 허용,단계적으로 퇴직금 임의지급 제도로 전환하고 대신 기존의법정퇴직금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재원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국내 현실에 비춰 노조에 대한 정치활동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자율적인노조활동을 위해 조합비 제한규정을 철폐하고 파업기간중 임금및 전임자 임금의 지급요구도 제도적으로 금지돼야 할 것이다.
◇金桓公상무(〈주〉대주가구)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률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현재보다 낮춰져야 한다.
또 휴업이란 경영여건이 좋지 않을 때 부득이하게 취하는 조치인 만큼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을 평균임금에서 통상임금의 7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퇴직금 제도는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노사협의를 통한 임의 퇴직금 제도로 바꾸고 퇴직금 중간청산제도를 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으로 흡수돼야 한다.
노조에 대해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으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것이므로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 또 제3자 개입의 허용은 특히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노사분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존속시키되 적용범위를 관계법에 명시하는 것이바람직하다.
◇金洙福(공인노무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는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퇴직금 제도에 있어 영업양도,합병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되 근로자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중간퇴직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로 인정,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시간외,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률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은 현행 평균임금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허용하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폐지하되 관계법에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를 노조의 결격사유로 명시, 정치활동의 한계를 정해야 한다.
노조에 대한 행정규제는 규제대상과 절차를 법으로 정해 완화하고 임금의 2%%로 돼 있는 조합비상한은 철폐해야 할 것이다.
◇朴元錫교수(외국어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률(통상임금의 50%%)과 휴업수당 지급기준(평균임금의 70%%이상)은 입법취지나 ILO 관행 등에 비춰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사용자가 단독 부담토록 돼 있는 현행 퇴직금 제도는 기업의 부담완화와 근로자보호를 고려,노사합의나 입법정책을 통해 조정돼야 할 것이다.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과 관련,노동조합법 제12조의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동자정당의 결성은 정치권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노조활동에대한 행정규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폐지하거나 최대한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내 노사문제에 관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裵震漢교수(충남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 할증률을 낮추는 것은 임금수준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조정돼야 하며 휴업수당 지급률도 평균임금의 60%%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임금채권 우선 변제는 산업재해와 같은 차원에서 접근,근로복지사업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금은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소기업의경우 일본처럼 퇴직금 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용범위는 법원판례나 노동위 판정을 통해 확립해가는 것이 옳다.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은 개별근로자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현실을 감안,삭제돼야 하나 행정관청의 노조활동 규제는 중소기업의 노사관계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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