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처벌이 미약한데다 업자에게 엄청난 이득이 돌아가기 때문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 이득금 전액을 추징하는 등 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건폐물을 허가된 매립장 등에 정식 처리할 경우 매립비.운반비 등으로 15t 트럭 한대당 60만~70만원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불법처리 업자에게 넘길 경우 대당 15만~20만원만 주면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유명 건설.주택업자까지도 불법처리를 선호한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예를들어 33평 집 한채를 뜯을 경우만도 건폐물은 15t 트럭 40여대분이나 나오고 아파트 단지철거 때는 분량이 엄청나 불법처리 이득 역시 수억대에 이르고 있다는 것.
또 불법처리 업자가 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더라도 대부분이 벌금형인데다 벌금 액수도 5백만원전후에 그쳐 벌금을 내고도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각오하고 불법처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t 트럭 1천대분을 처리할 경우 2억원에 가까운 처리비를 받지만 벌금은 1천만원에도 못미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불법처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속.징역형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가 5백만원 전후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구지검 관내에서는 48건 89명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대부분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검찰 주변에선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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