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朴燦柱의원(국민회의)은 대법원에 대해 현행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의 범위를 공무원의직권남용등에 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선거방해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고 요구했다.
▨보건복지위=金洪信의원(민주당)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부당청구액이 90~94년간 3천3백38억원(서류심사)이었으며 현지실사의 경우 부당청구액이 서류심사보다 2배인 점을 감안할때 지금까지 의료보험재정중 3천3백여억원이 부당청구로 손실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현행의료비 지불방식인 행위별수가제 대신 질병별로 일정수가를 책정하는 포괄수가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고 제안했다.
▨통신과학기술위=張永達의원(국민회의)은 기상청이 추진중인 기상사업에의 민간참여는 특수기상서비스 부문의 사업자만을 한정하여 기상정보를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기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업자에게까지 기상정보를 판매하겠다는 것인지 밝히라 고 따지고 22%에 달하는 기상오보율을 낮출 방안과 기상이변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농림수산위=金泳鎭의원(국민회의)은 UR/WTO체제하에서 농업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일대전환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나 지난해 생산자조직에는 농안기금지원이 전무했다 고 지적하고 정부의 농안기금을 일반유통업자뿐아니라 품목별 생산자 조직(농민)에게도 지원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李海瓚의원(국민회의)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1만5천3백87명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불법취업자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있다 며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李의원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3분의 1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취업자가 되고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앞으로3만명을 더 도입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불법취업자를 양성하는 것 이라며 외국인연수생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方鏞錫의원(국민회의)은 지난4월 발생한 한국합섬사태는 경북지방노동위가 쟁의발생신고도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권을 행사하고, 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지노위의 행정지도를 불법파업에 대한 판정 이라고 노조를 위협하는 등 사용자편들기와 월권위법행위에서 조장된 사건으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鄭宇澤의원(자민련)은 최근 공공부문노사분규에서 해고자복직문제를 타결지은 것에 대해 이는법원판결에 의하지않고는 해고자복직은 안된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크게 다르다 며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하면서까지 내년대선을 의식, 재계와 노동계의 불만을 희석시키기위한 사전표몰이용이 아니냐 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李美卿의원은 노조의 작업중지권허용여부에 대해 지금의 단계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한노조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 개별조합원의 작업중지권에 관한 명문화는 노사 자율적교섭에 맡기는 것이 옳다 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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