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농약이 함유된 생약추출물이 대량으로 수입돼 쌍화탕 등 한방 진액제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치조차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중에 수입 생약추출물중 28개를 임의로 선정해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이중 10.7%%인 3개 약재에서 기준치(생약의 잔류허용치 준용) 이상의농약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국산 천궁진액에서는 맹독성 농약 엔드린이 기준치(10ppb)보다 훨씬 높은16ppb가 검출됐으며 역시 중국산인 삼소유연조진액에도 농약성분인 BHC가 기준치(2백ppb)를 초과한 2백33ppb가 함유됐다.
이탈리아산 생약재인 센텔라아시아티카의 정량추출물에서는 디엘드린이 기준치(10ppb)보다 2.7배나 많은 27ppb가 검출됐다.
복지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생약 또는 이를 원료로 만든 생약제제 등의 경우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유기염소계 농약 5종의 잔류허용치를 신설했으나 생약추출물의 경우 중금속만 기준치가 있을 뿐 농약잔류기준치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38만6천8백32㎏, 4백23만7천달러 어치의 생약진액가 수입됐으며 최근들어원가절감 등을 위해 생약 상태가 아닌 진액 등의 형태로 추출한 원료를 수입,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제약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8월1일부터 수입 및 국내산 생약추출물에 대해서도 생약 및 완제품과 동일한잔류농약허용치 및 시험방법을 적용키로 하고 24일 관련 업계에 개정된 고시를 통보했다.현재 생약의 잔류농약허용치는 알드린, 디엘드린, 엔드린 등 3종이 10ppb, DDT(DDD 및 DDE)는1백ppb, BHC(α, β, γ 및 δ-BHC)는 2백pp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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