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시가 가창댐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한국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의뢰했다.大邱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文시장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약사항을 실천하기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주민에게 간접보상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大邱시의 이같은 방침과 주민들의 요구도 이해가 되지 않는것은 아니나 현재 가창댐상수원보호구역내의 관리상태나 댐오염도로봐 大邱시당국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가창댐은 지난59년 축조된후 72년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했고 이어 댐확장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보호구역지정이후 각종 규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별다른 이의가 없이 지내오다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자 大邱시에 보상을 요구했으며 민원으로 번졌다.
이에 大邱시가 민원해결의 한 방편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정비구역화하여 기존음식점을 포함하여 구역내 일부가구에 한해 휴게음식점영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주택신축면적을 늘리도록 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오폐수정화시설을 전제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大邱시의 발상자체가 맑은물 공급정책을 버린 것과 같다. 지난94년 大邱지방환경관리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창댐의 총질소와 인이 공업용수3급과 2급상태를 나타냈으며 부영양현상으로 녹조현상까지 보였다. 이는 상류 보호구역내에서 흘러내린 축산폐수, 인분, 생활하수등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현재도 공익요원이 보호구역내를 순시하고 있으나 상당수 도로변 휴게소는 허가없는 간식점 영업을 하고 있어 생활하수와 축산폐수가 댐으로 흘러드는형편이다. 따라서 댐물을 사용하는 급수시민들은 댐 상류 주민들을 완전 이주시키는 것도 상수원을 보호하는 길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가창댐 상수원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포장된후 기존주민들보다 외지인의 토지매입이 늘어 요충지는 외지인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구역완화를 한다면 결국 이익은 외지인에게만 돌아갈 것이다.
大邱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완화하는 방침을 바꿔 기존주민의 지원사업을 통해 상수원관리의 철저화와 함께 오염을 방지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민지원사업은 수도법에도 명시됐듯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등 大邱시가 성의만가지면 가능한데 번거롭고 용역비까지 들이면서 가창댐을 오염시킬 소지가 많은 보호구역 완화를생각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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