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全經聯, 노동법개정방향 공식 건의

"정리해고제.복수노조금지등"

재계는 23일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변형근로시간제와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재계는 또 노조의 정치활동과 제3자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롯데호텔 38층 메트로폴리탄 룸에서 주요 그룹 종합기획조정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陳稔 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건의했다.전경련이 노사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지적하고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노사문제를 신속히 해결, 고용안정을 기하고 산업기술구조 변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와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계의 이같은 입장을 향후 노동법 개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기조실장들은 또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도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재계는 이와 함께 해고자 복직문제는 본질적으로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기업측의 섣부른 복직허용으로 혼선을 초래해 산업평화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또 작업중지권 문제와 관련, 사업장의 적절한 안전조치는 사용자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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