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대폭 현실화돼 사망의 경우 지금보다 평균 40%%, 후유장애는 16%% 정도 늘어난다.
또 내년 8월부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도 대폭 현실화되고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계약되는 책임보험료가 평균 0.1%%에서 최고 46.1%%까지 오른다.
이와 함께 책임보험에도 보험가입기간과 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돼 사고를 많이낸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55세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년이 60세로 상향조정되고 사망자 본인 위자료가 현행 1백50만원에서 8백만원, 장례비용이 현행 40만~60만원에서 2백만원, 부상자의 하루 입원비가 7천2백원에서 9천원으로 각각 인상되는 등 보험금 지급액이 대폭 오른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액이 현행 1인당 평균 2천6백만원에서 9천만원 수준으로 40%%가 오르고 후유장애는 2천2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16%% 정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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