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柳聖秀부장검사)는 24일 최근 호화 사치성 해외관광이 물의를 빚고있는 것과 관련,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을 초과지출 하는등 과소비 관광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한국은행 본점및 강남지점에 보관중인 관련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초과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외관광객들의 명단및 사용내역을 입수,정밀조사중이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는 해외 여행시 월 5천달러를 초과 사용한 사람들의 명단과 카드사용 내역 명단등으로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초과 사용하는등 해외여행 경비를 과다지출한 사람을 1만5천여명선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말까지 외화 과다지출 내역등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을 벌인뒤 8월초부터 관련자들에대한 소환작업에 나서는 한편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도박관광및 보신관광 등으로 물의를 빚은 관광객들의 명단 파악에 나서는 한편김포세관으로부터 1만달러가 넘는 고가품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람들의 명단도 넘겨 받기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 태국에서 곰을 밀도살해 운반하다 현지 수사기관에 적발돼 물의를 빚었던金모씨(40)등 5명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 할 방침이다.
현행 외환관리법상 관광목적등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인당 현금 1만달러와 월 신용카드5천달러이내로 제한돼 있어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돼 있으며 국내 17개 신용카드 회사는 사용내역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한도액과 관련, 재정경제원이 외환관리규정에 근거, 그동안 신용카드 1개당5천달러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해 온 점에 비춰 검찰이 카드 수에 관계없이 월 5천달러 초과 지출자들을 사법처리 하는데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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