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부터 산업체 근로청소년등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 편리한 시간을 택해 4년안에 교과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근로 청소년등이 일반계 고교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통신제과정을도입하고 이 경우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조항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한초중등교육법안에 신설,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는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교육부는 현행 고교 수업연한이 3년으로 한정돼 있어 공부시간이 부족한 근로청소년 등이 고교에입학하더라도 이 기한내에 수업을 이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이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시간제과정은 학생이 일하고 남는 시간 등을 택해 일정 기준의 교과과정을 마치는 것이며 통신제과정은 고교에 입학한뒤 방송통신고의 방송수업을 청취하고 시험은 소속 학교에서 치러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다.
모든 고교는 관할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외에 시간제.통신제 과정을 개설하거나 시간제.통신제과정만을 둘 수도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실업계 고교 등의 야간수업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계 고교에 진학, 수업을 함께 들으며 졸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교육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고교가 일반계.실업계 구분없이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통합.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인접한 복수의 일반.실업 고교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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