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위반 운동원

"집행유예 선고 석방"

慶州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황성재)는 25일 오전9시30분 1호법정에서 공직선거및 성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피고인(50.전상이군경인회 회장) 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씨는 4.11총선때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일윤의원(현 신한국당)으로부터 선거운동자금으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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