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山] 올들어 농지거래규제가 완화되면서 1년사이 농지값이 2배이상 치솟는등 부동산투기 조짐이두드러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농지법을 개정, 도시민이라도 45일이상 영농에 종사하거나 영농일수의 3분의1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경작거리에 관계없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완화되고부터 농지거래가 활기를 띠고있다.
경산시의 경우 종전 외지인 또는 비농가가 농지를 구입하려면 6개월이상 현지에 거주해 농지위원들로부터 영농확인을 받아야만 농지매입을 할 수 있는것을 요즘은 경산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면 농지를 매입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대구인근 지역이면서 농지보전지역으로 묶여 10여년째 가격형성조차 되지않던 경산시임당, 현흥, 한사들의 경우 평당 5만원에도 팔리지 않던 것이 20만원으로 뛰었고 경산~자인간 도로변의 논은 30만~50만원으로 1년사이 3배나 올랐다는 것.
청도군도 화양, 각남, 이서, 풍각, 각북면 지역의 도로변 농지가 20만원까지 치솟는등 그동안 침체됐던 농지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경산 청도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요즘 농지매입 희망자가 계속 늘고 있으나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매물이 적어 거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2백평~3백평의 논밭은 나오기 바쁘게 팔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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