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新聞協.공정위 간담회

"新聞業고시 연내 제정"

늦어도 내년부터는 각신문사가 배포할 수 있는 無價紙가 유가부수의 20%%를 넘을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문협회 崔鐘律 회장(경향신문사장)과 金富基 부회장(매일신문사장) 등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문업고시 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협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고시는 각 신문사가 부수확장을 위해 독자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무가지를 유가부수의 10%% 이내로 한정하고 공짜신문 배달기간도 1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수송과정에서 파손되는 신문이나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기증지 등도 10%% 이내로 한정해 전체 무가지가 유가지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무가지 기준을 정상적인 신문구독료에서 한푼이라도 깎아줄 경우로 한정하되 구독료 선납이나 장기구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구독료 할인은 인정할 방침이다.

신문협회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감시기구 설립과 위반시 제재규정 등을 포함한 비슷한 내용의자율경쟁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와 신문협의의 고시 및 규약 은빠르면 연내 제정돼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金仁浩 위원장, 李康雨 부위원장, 韓錠吉 사무처장, 李東旭 경쟁국장 등이, 신문협회에서는 崔회장을 비롯, 부회장단에서 張在國 한국일보 회장, 金富基 매일신문 사장, 金宗太광주일보 회장, 徐春源 대전일보 사장, 孫宣奎 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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