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가 조성한 칠곡3지구 단독택지가 분양도 되기전에 필지당 최고 1억5천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되는등 부동산투기 바람이 불고있다.
특히 아직 분양권이 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있어 양도 양수인간에 사후 말썽의소지를 안고있는등 앞으로 피해자가 속출할것으로 보인다.
전매가 가장 활발한 경우는 조성지역내 가옥소유자에게 분양되는 이주자택지. 이는 이주자택지의경우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토지공사가 대지조성원가의 50~60%%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0평기준 이주자택지 1필지의 분양권딱지가 1억2천~1억5천만원선에 거래되고있으며 찾는사람이 자꾸 늘어 부동산업계는 프리미엄이 계속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이에비해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협의양도인 택지는 조성원가보다 10%정도 높게 가격을 책정,시세와 별차이가 없기 때문에 필지당 1천만~3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있으며 거래도 한산한 편이다.
이주자택지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분양권확정 여부이다. 현재 칠곡3지구에서 가옥을 철거당한세대는 약 3백50세대인데 이들에게 모두 택지가 분양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공공용지 손실보전 특례법이 개정된 89년1월24일이후에 지은 무허가건물은 분양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적어도 1백세대가이에 해당할것으로 토지공사는 보고있다.
경북지사 張豊一기획홍보실장은 칠곡이 신흥 부도심권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이같은 투기바람이불고있다 며 빨라도 오는 10월경에나 분양대상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전매시 상당한 위험부담이뒤따른다 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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