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력범죄 예방과 오발사고 방지,불법수렵근절을 위해 공기총 주요부품을 수거, 파출소 무기고에 입고시키고 있으나 총기소지자들이 시중에서 영치시킨 부품을 쉽게 구입 할수 있어 총기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도내 총기소지자들이 자가보관하고 있는 3만2천2백77정의 5.5㎜ 단탄공기총에 대해 방아쇠,노리쇠뭉치,장전레버 등 탄환격발장치를 제거,입고시킬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이 수거하고 있는 공기총의 탄환격발장치는 시중 총포판매상에서 총기소지자는물론 일반인들 누구나 쉽게 구입,발사기능을 복구시킬수 있어 경찰의 이번조치가 실효를 거두기힘들다.
이같은 원인은 현행 공기총 소지허가에 관한 법률은 공공안전을 위해 소지자들의 총기 주요부품을 떼낼수는 있으나 총포사의 부품판매와 소지자들이 부품을 구입,재부착하는 행위는 단속,처벌할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안동지역의 경우 일부 약삭빠른 총기소지자들이 경찰에 입고시킬 부품을 미리 구입해두기 위해 벌써부터 시중 총포사를 찾는 등 때아닌 부품구입 소동마저 빚어지고 있다.이에대해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부품 판매와 재부착 행위를 단속,처벌 할수있는 관련법규 보완작업을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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