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제일모직, 미원유화, 효성바스프, 동부화학,신호유화 등 합성수지 제조 6개사가 ABS, PS,EPS 등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LG화학이 10억6천1백80만원, 제일모직 7억2천6백90만원, 미원유화 6억3천30만원,효성바스프 3억7천8백20만원, 동부화학 2억1천1백30만원, 신호유화 1억2천9백70만원 등이다.6개사에 부과된 이같은 과징금은 최근 종이제조 3사에 부과된 2백19억원의 과징금에 이어 공정위사상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합성수지 제조업체들은 전체 합성수지 공급물량이 국내수요의 2배에 달하고 수출경기도 부진하자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판매물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행위(담합)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각 업체의 시장점유율 등을 토대로 월별, 제품별 공급물량을 배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경우 무거운 위약금을 물리기로 합의해 각 업체별로 예상 위약금을 은행에 예치해 두는 위약금예치제까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BS는 각종 전자제품의 외장제(하우징)와 자동차.전자부품, 완구류의 기초원료로 사용되고 PS는각종 식품용기, 잡화류의 원료로, EPS는 건축용 단열제, 아이스박스, 농산물 용기 등의 원료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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