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와 배추 마늘 양파등 채소류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가격파동이 빚어질 것에 대비, 생산자들이 직접 산지폐기등을 통해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생산자 自助金 제도가 도입된다.
생산자 自助金 제도란 정부와 생산자단체및 생산농가등 3자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파동을 막기 위해 적정수준의 자금을 출연, 기금형태로 적립해 농산물을 산지폐기한 농가의 손실을 적절히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농림수산부는 26일 앞으로 생산자단체및 생산농가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가격안정사업을 적극추진키로 하고 전국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 自助金적립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통해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생산농가와 협의, 자율적으로 생산및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파동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농림수산부는 이 자조금을 활용, 특정 품목의 농산물 시장가격이 일정수준이하로떨어질 경우에는생산자조직에 참여한 농가들에 대해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차액지급제도를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조직과 생산농가들이 생산물량의 자율조절및 공동규격출하등을약속하는 동시에생산자조직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키로 할 경우,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해주기로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과잉생산으로 특정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시장가격이 정부가 자체설정한 최저 지지가격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과감한 산지폐기를 유도하는 한편 제때 수매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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