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인세 불성실 신고

"年中 수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낮추는등 소득을 조절한 혐의가 있는것으로 파악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정밀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기로했다.

국세청은 25일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게 일반화돼 있으나 매출 누락 등의 방법을 동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려하는 일부 불성실 신고 법인도 있을 수 있다 며 이들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수시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 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마감된 95년도 법인세 신고 내용에 대한 서면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내용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법인 △무자료거래 전력이 있는 법인 △기업자금 유용 및 불공정 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등에 대해서는 곧바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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