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의원가운데 새로 재산등록의무가 생긴 1백84명의 재산이 27일 공개된것을 계기로 공직자 전체 재산의 증.감 흐름을 파악하기 쉽도록 재산등록공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재산을 공개한 이들 의원은 현행 제도상 앞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매년 한차례씩 변동내용만 신고, 공개하도록 돼 있다.
특히 재산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매매와 상속등 소유권변동이 없는한, 공시지가 상승등으로 인한 가액변동이 있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신고서류상의 재산과 실제 재산간에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재산등록의 성실성을 심사하는 윤리위 입장에서도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선최초 등록때부터 매년 이뤄지는 정기변동상황을 일일이 꿰맞춰야 하기 때문에시간이 흐를수록 부족한 인력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기가 점점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서 매년 누적되는서류량 증가로 보관.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로 대두될 것이므로 일정기간이 지난후 최초등록을 다시하게 하고 기존 등록서류는 폐기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고건의한 것도 단순히 보관.관리의 기술적인 이유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에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와관련, 일부에선 행정부와 사법부의 경우 5년 주기로, 입법부는 국회의원 임기(4년)를 주기로 전체 재산상태를 재평가, 최초등록을 다시 하게 하는 방안이거론되고 있으나 그때마다 쏠릴 여론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탓인지 특히 국회쪽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는 현금.예금등 동산의 경우 사소한 금액의변동도 신고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불리기를 가리는 데는 별 실익이 없이 등록의무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다한 부동산 보유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따라 공직자들의 새로운 재산증식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주식의 경우 시시각각 가격이 변하는 주식의 특성상 특정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토록 하는것도 문제가있다.
이에 따라 주식 종목과 수량만으로 등록케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비점이 모두 보완되더라도 극단적인 예로 현금으로만 뇌물을받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집에 보관하면서 사용한다면 공직자윤리법으로이를 적발할 방도는 없다.
이 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심리적 억제장치 마련과 공직자로서 윤리기준 제시에 본뜻이 있으며적발.처벌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등 다른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면 된다 고설명하고있다.
그렇더라도 공직자윤리위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윤리위의 경우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서 1급이상 재산공개대상자 2명과 비공개대상자 10명등 12명에 대해 불성실등록으로 경고조치를 내렸고 94년 연차보고서에선 공개대상자 5명, 비공개대상자 17명등 22명에 대해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공직자윤리위는 95년 심사결과 부동산과 금융자산 조회내용과 신고내용이 틀린 것으로 드러난 67명에 대해 소명절차를 거쳐 보완명령만 하고 경고등 제재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
성급한 추론일 수도 있으나 국회공직자윤리위의 운영이 정부윤리위만큼 엄격하지 않은 것 같다는 추측을 낳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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