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금융기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서로 보유주식을 빌려 되돌려줄 때까지 증시에 굴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은행, 증권, 보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보유주식을 서로 빌려주는 유가증권 대차(貸借)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유가증권 대차제도란 현재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貸株)제도와 같이 기관투자가들이 서로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빌리는 쪽은 되돌려줄 때까지 빌린 주식을 증시에서 잘 굴리면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고 빌려주는 쪽은 수수료를 받게 된다.
주식 대차 방식은 증권예탁원이 중개를 맡고 중개는 실물의 이동없이 장부상으로만 이뤄진다.빌려줄 수 있는 주식은 관리종목을 제외한 상장주식이며 1백주 단위로 6개월까지만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대여기관은 6개월이 되기 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주식을 빌려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으나 일반 고객에게 빌려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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