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의사들이 타살혐의가 있는 변사자에 대한 사인 규명이나 신고의무를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다 매화장 신고를 받는 동사무소에서도 출생신고 대조나 검안서 확인없이 신고 접수를 하고 있어 사체처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현행법상 사인이 병사나 자연사가 아닌 변사일 경우 의사의 사체 검안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검안의는 사체에서 외상이나 약물사등 타살혐의가 발견될 때는경찰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의붓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임양의 사체를 검안한 파티마 병원 부검의인 김모씨(29)의 경우와 같이 상당수의 검안의들이 신고의무 자체를모르거나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모병원 의사인 박모씨(43)에 따르면 사체 검안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살혐의가 있더라도 사인을 미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으며 사후신고처리등도 병원 업무상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 는 것.
이에따라 변사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비록 타살로 숨졌다하더라도 이를 밝혀내기가 어려워 법적인 보완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나 매화장 신고를 할때도 출생신고서 대조 없이 사체검안서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신고자가 검안서의 생년월일이나 사인을조작하더라도 확인방법이 없는 상태다.
동사무소 관계자들은 사체 검안서상 사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지휘서를 받아오도록 요구할수 있으나 검안서만으로는 타살혐의를 발견할수 없는데다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검안서 내용조차 보지않는 경우가 많다 고 밝혔다.
이에대해 경찰관계자들은 임양사건에서 드러나듯이 현행법상 변사자 처리절차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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