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스포츠용품 제조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연중 수시로 할인특매를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상사, 아식스스포츠, 제우교역, 코오롱상사,한국리복, 화승, 화승상사 등 7개 스포츠용품 제조업체는 지난해 세일을 실시하면서 1회 15일, 연간 60일로 제한한 할인특매 고시를 위반했다.
또 실제 표시.광고한 세일기간보다 최고 1백32일에서 최저 22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의 지난해 실제 할인특매일수는 국제상사 1백92일을 비롯해 아식스스포츠 1백27일, 화승상사 1백24일, 코오롱상사 1백23일, 화승 1백19일, 제우교역1백17일, 한국리복 67일 등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1개 일간지에 법규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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