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기아자동차서비스 산하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차를 고친 고객들 가운데 정비내용이나 종업원들의 태도 등에 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은 정비요금을내지 않거나 할인받게 된다.
기아자동차서비스는 29일 전국의 40개 정비사업장에서 일제히 고객 권리장전선포식 을 갖고 총력 서비스 체제인 한달음 서비스 를 다음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새로 시행되는 서비스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불만족 無요금(No SatisfactionNo Payment) 제도로 불친절, 정비 불량, 또는 기한 약속 위반 등으로 불만을느낀 고객들은 요금명세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측은 사안에 따라 정비공임을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게 된다는 것이다.
또 정비완료 때 품질보증기간과 작업자를 명시한 정비품질 보증서를 발행해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재수리해줄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비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 정비요금 1백만원당 3%%의 상품권을 지급해 원하는 자동차 용품이나 부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달음 서비스 체제는 또한 고장이 잦은 차량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별로 고난도 정비팀 을 편성해 전담정비함으로써 고객불만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도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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