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등교육(대학)부문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한 것은 선진 외국대학의 교육내용과 경영기법을 도입, 국민들에게 국제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대학의 경쟁력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시장 개방은 경제분야와 달리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취한 조치라는 점에서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번 개방의 특징은 단계적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 대학의 경쟁력및 자생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는데 있다.
이에따라 개방범위는 대학과 대학원만으로 국한되고 전문대, 개방대, 방송대 등기반이 취약하고 영세한 분야는 적용되지 않으며 외국 대학이 국내에서 취득한이득금의 과실 송금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돈 을 노린 외국대학의 진출은 허용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의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허용, 개별 강좌에서부터 학과 또는 학부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외국 대학과의 공동운영은 가능해진다.
이 프로그램은 그러나 정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만이 운영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도 해당 국가의 평가인정기구의 인정을 받거나 국가 등의 추천을 받은대학에 한하도록 돼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은 94년 7개, 95년 23개, 96년 13개 등모두 43개에 그치고 있어 개방을 하더라도 당장 공동운영이 가능한 곳은 얼마되지 않는다.
공동운영 가능 프로그램도 재학생을 상대로 한 학위과정 또는 어학연수 등의비학위과정으로만 국한되며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은교육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이 아닌 기업체, 연구소, 학원 등과 연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학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불허된다.
98년부터 이뤄지는 외국인의 대학설립 부분 허용의 경우 일단 수도권을 제외한시.도별 1개교 기준으로 설립(합작형태 포함) 또는 인수가 가능하도록해 숫자를제한했다.
물론 대학 설립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나 대학은 학교 법인 형태를 갖춰야만하며 모든 설립 기준은 국내의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99년 부터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과 대학설립 허용기준이 완화돼 개방이 확대되나 완전개방(2000년 이후 검토)이 되기 전까지는 통제를 받게 된다.이처럼 이번 개방조치는 외국대학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약할 수 있는 갖가지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어 실제 개방에 들어갈 경우 얼마나 많은 외국 대학이 국내에 진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육부는 외국인이나 외국대학이 독자적으로 대학을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의우리 대학을 인수하거나 합작 형태로 대학을 설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의 진출은 상당규모의 유학 대체효과를 가져와 10만여명으로 추정되는유학생수와 유학비용(1조5천억원 추산)을 절감시킬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외국대학이 진출하면 국내 대학은 지금보다 훨씬 더한경쟁상황에 놓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2000년 이후엔 현재의 대학정원 규모에 비해 지원자가 적은 시대가 올전망이어서 국내대학은 살아남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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