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을 맞아 선팅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이와함께 선팅으로 단속된 운전자와 경찰간에 범칙금 시비공방 또한 치열하다.선팅을 하는 운전자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노출을 꺼리는 형. 외부사람에게 자신의 신분노출을 꺼리거나 여자운전자들의 경우 자신이 여자라는것을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범죄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둘째 에어컨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형. 이는 여름철 따가운 햇볕을 차단, 차내 에어컨 효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여름철 선팅차량이 급증하는것도 이 경우가 많다.
셋째 피부미용등으로 직사광선을 피해야하는 형. 이는 특히 여자운전자들이 피부미용을 위해 또는 신체이상으로 직사광선을 피하라는 의사들의 권유때문에 어쩔수 없이 선팅을 하는 형이다.넷째 무색보다는 색깔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감각파내지 차량치장형.이는 승용차 꾸미기를 좋아하고 감각적으로 색깔을 넣어 자신의 승용차가 남에게 우아하게 보이고자하는 과시형.한편 올들어 포항 남.북부 경찰서에서만 선팅 차량 단속 건수가 1천3백건에 이르는등 선팅차량이급증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10m이내에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을때인데 경찰은 불법부착물이란 항목을 적용,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경찰이 선팅차량을 적극 단속하는 이유는 선팅 차량의 경우 외부에서 차안을 잘 볼 수 없기때문에 차안의 범죄행위를 쉽게 파악할 수없기 때문.
일선 행정기관도 이들 선팅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다.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안전기준 규칙에 가시광선 투시율이 70%%미만일 경우 임시검사 및 점검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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