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椿浩 前고대교수의 해양법재판관 진출은 각국이 해양관할권을 놓고 격돌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해양분쟁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국제해양법재판소는 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관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등 해양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각국이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는등 앞으로 어업과 해양과학등에 관한 분쟁이 늘어나 해양법재판소의 활동이 급증할 전망 이라면서 朴前교수의 재판관진출은 실익면에서 金喆壽 前상공장관의 WTO(세계무역기구)사무차장 진출에 비견되는 쾌거 라고 평가했다.
특히 3面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EEZ 경계획정 및 어업문제와 관련해 中國, 日本과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朴前교수의 재판관 진출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수 있다.일본과 중국은 그동안 해양관련 분쟁을 다뤄온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미 자국의 재판관을 진출시켜온 반면 우리는 재판관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와 함께 해양분쟁을 담당할 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배출로 일본과 중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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