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구속 사유가 없어 구속기한(6개월) 만료로 풀려난 피고인들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경우 법정구속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내부에서 한바탕 논란이 일고있다.논란의 계기가 된 것은 12.12,5.18사건과 全두환.盧태우 前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 중 지난달 6일 처음으로 구속만기가 된 安賢泰.成鎔旭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검찰이 당일 자정께 석방을 지휘,석방시켰으나 두번째로 구속만기가된 李鶴捧.黃永時.兪學聖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돌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에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난 85년 李모씨가 낸 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대한 대법원 결정(85모12)이 있었다.
더욱이 1심에서 실형선고시 법정구속이 가능하다는 것이 형사법관들 사이의 대체적인 의견이다.즉, 구속만료가 됐다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효력은 상실되지만 1심선고시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실형선고 자체가 곧바로 구속사유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집행을 할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일부 법관들과 변호사들은 구속당시 적용된 구속사유가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소멸된 만큼 구속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실효설(失效說) 을 근거로 1심에서 구속기한 만료로풀려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다시 구속시킬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하에서 이미 구속이 집행됐다가 구속재판 시한이 지나 풀려난피고인을 대법원의 유죄확정 전인 1심 선고시 재구속한다는 것은 부당한 인신구속이며, 이중구속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6일 구속만기로 풀려난 安賢泰피고인측 鄭相鶴변호사는 대법원 확정선고가 나기전에 풀려난 피고인을 만일 다시 구속한다면 이는 명백히 무죄추정의 형사대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것 이라며 더욱이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이같은 재판에서 그런 편법은 용인될 수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도 이와관련,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며 비록 유사한 사례에 대한대법원 결정이 있긴 하지만 아직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변호인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고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安피고인등의 석방후 두번째로 구속만기가 돼 석방된 李피고인 등에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토록 한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즉, 재판부로서는 구속만료 석방과 관련, 이같은 논쟁에 휩쓸리는 것을 방지키위해 나름대로의 사전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법원주변의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재판부는 현재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등에게 사례검토를 의뢰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법률 검토작업을 거쳐 내린 결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와관련, 黃永時피고인측의 한 변호인은 구속집행정지로 피고인들을 풀어줬다면 1심에서 실형선고시 정지결정을 취소하면서 곧바로 구속을 집행할 수 있다 며 결국 재판부는 교묘한 방식으로 유죄에 대한 예단을 내비치고 있는 셈 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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