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義城] 청송 주왕산과 달기약수탕및 군위 팔공산 주변식당 상당수가 건물 무단증축 무허가영업등을 해온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지검 의성지청 수사계에 의하면 국립공원 청송주왕산 입구인 부동면 상의리 ㅁ식당은 건물가운데 41.75㎡를 무단증축해 음식점 영업을 하고있으며, 달기약수탕안 청송읍 부곡리 ㅂ식당도 건물중 1백30.43㎡를 무단증축해 닭백숙 영업을 하는등, 2개지역 전체식당 52개소의 73%인 38개업소가 이와 비슷한 위법을 저질렀다.
또 경북도립공원 팔공산 주변인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ㅅ식당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않고최근까지 2년동안 닭불고기등 음식점 영업을, 같은마을 ㅂ구이 식당도 식당건물 가운데 1백㎡를무단증축해 지난 92년부터 계속 영업해 오는등, 2개마을전체식당 44개소 가운데 45%인 20개업소가 건물무단증축 무허가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2개군 위법식당 58개업소의 업주를모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 했다.
이들 관광지 식당이 이처럼 엉망인 것은, 자연공원법등에 묶여 건물 증.개축이 어려워지자 주택을식당으로 용도변경해 장소를 넓혀 영업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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